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상호, 서비스표, 부정경쟁행위, 목적, 유사성 – 복잡한 법적 분쟁, 쉽게 이해하기

'동성'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두 회사의 법적 분쟁, 머리 아프게 느껴지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행위 등 얽히고설킨 법적 쟁점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원고인 '(주)동성'은 오랫동안 '상아'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건설해왔습니다. 피고인 '(주)동성종합건설'은 경남 지역에서 '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진출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호권 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이 먼저 '동성'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상호권 침해 여부: 상법 제23조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동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원고가 오랫동안 '상아'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는 경남 지역에서 '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6.2.24. 선고 73다1238 판결, 1993.7.13. 선고 92다49492 판결)

  2. 부정경쟁행위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성' 상호가 아파트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5.9. 선고 94도3052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4조)

  3.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원고는 아파트 광고와 벽면에 '동성'이라는 표시를 사용했는데, 법원은 이를 상호 사용이 아닌 서비스표적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성' 문자와 효성그룹 상징 도형의 결합은 불가분적이지 않아 '동성' 부분만으로도 피고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 1994.12.27. 선고 93후893 판결, 1995.2.14. 선고 94후1015 판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87.4.28. 선고 84후21 판결, 1995.6.16. 선고 94도1793 판결, 1995.7.14. 선고 95후347 판결).

그러나 상표법 제51조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단, 부정경쟁의 목적, 즉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표 등록 이전부터 '동성'을 사용해 왔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서비스표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0.9.25. 선고 89후2274 판결, 1993.10.8. 선고 93후411 판결,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 상표법 제51조 제1호)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상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그리고 피고의 서비스표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서비스표, 부정경쟁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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