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형사판례

새 길이 생겨도 옛 길은 여전히 길!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서 옛 길이 더 이상 길이 아니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사용되던 옛길에 담장을 쳐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이 땅 옆으로는 새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지만, 옛길은 여전히 주변 건물과 새 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쟁점

새로운 도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옛길이 여전히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실제로 일반 대중이 다니는 육지의 통로를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땅의 소유권이나 통행권, 통행량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육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옛길은 비록 새 도로가 생겼지만, 여전히 주변 건물과 새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사람과 차량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옛길이 여전히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담장 설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새로운 길이 생겼더라도 기존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 길은 여전히 '도로'로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일반 대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
  • '육로'의 의미: 단순히 소유권이나 통행권이 있는 길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대중이 왕래하는 육지의 통로를 뜻함.
  • 새 도로 개설 후에도 옛길의 기능 유지: 옛길이 여전히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새 도로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육로'로 인정될 수 있음.

이번 판례를 통해 '길'의 의미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길을 막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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