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토지 사용 문제, 참 골치 아프죠. 특히 통행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시골길을 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접한 비포장 농로에 쇠사슬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농로는 피고인의 땅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땅도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웃들은 농사를 짓거나 새로 지은 집에 가기 위해 이 농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 중 한 명에게는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했지만, 다른 이웃과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막힌 길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길, 즉 '육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만약 육로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농로를 육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무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묵인으로 제한적인 사람들만 이용하는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모든 '길 막음'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길의 성격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형사판례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형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이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좁게 막은 건물주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사유지라도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도로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 직접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교통 방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원래 농로로 만들어진 길이라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막는 행위는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개인 소유 토지 내에 있던 마을 주민 통행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
형사판례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겼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