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형사판례

시골길 막았다고 일반교통방해죄? 꼭 그렇진 않아요!

이웃 간 토지 사용 문제, 참 골치 아프죠. 특히 통행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시골길을 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접한 비포장 농로에 쇠사슬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농로는 피고인의 땅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땅도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웃들은 농사를 짓거나 새로 지은 집에 가기 위해 이 농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 중 한 명에게는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했지만, 다른 이웃과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막힌 길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길, 즉 '육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만약 육로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농로를 육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무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농로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피고인의 승낙을 받거나 묵인 하에 제한적인 사람들만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 이웃들의 땅으로 가는 다른 포장도로가 존재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묵인으로 제한적인 사람들만 이용하는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교량, 터널 또는 항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이 판례는 모든 '길 막음'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길의 성격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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