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내 땅이라고 막아버렸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목길과 관련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의 땅과 이웃집 사이에는 폭 2m의 골목길이 있었고, 이웃 주민 7세대가 이 길을 통해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골목길의 대부분을 막아버리고 폭 50~75cm 정도만 남겨둔 것입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은 너무 좁아진 골목길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주인의 행동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로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개인 소유 토지 내에 있던 마을 주민 통행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
형사판례
개인 소유 땅이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사용했다면 함부로 막아 교통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형사판례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겼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소유주가 막았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육지 길이면 모두 포함되며,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 허가를 받았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적게 다니는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