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형사판례

내 땅이라고 맘대로 막으면 안 돼요! - 일반교통방해죄

골목길을 내 땅이라고 막아버렸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목길과 관련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의 땅과 이웃집 사이에는 폭 2m의 골목길이 있었고, 이웃 주민 7세대가 이 길을 통해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골목길의 대부분을 막아버리고 폭 50~75cm 정도만 남겨둔 것입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은 너무 좁아진 골목길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주인의 행동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육로'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는 실제로 일반 대중이 다니는 육지의 길을 뜻합니다.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골목길도 육로에 포함될까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골목길은 이웃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공 도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골목길 역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왜 일반교통방해죄일까요? 건물 주인은 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통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
  •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결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로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내 땅에 담장 쌓았는데, 왜 교통방해죄일까? (일반교통방해죄와 육로의 의미)

개인 소유 토지 내에 있던 마을 주민 통행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통행로폐쇄#사유지#공공성

형사판례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막으면 안 돼요! - 일반교통방해죄

개인 소유 땅이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사용했다면 함부로 막아 교통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유지#통행#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형사판례

농로 막으면 안 돼요! 일반교통방해죄, 알아봅시다.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농로#일반교통방해죄#육로#통행

형사판례

새 길이 생겨도 옛 길은 여전히 길!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겼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도로#육로#통행

형사판례

시골길 막았다고 일반교통방해죄? 꼭 그렇진 않아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소유주가 막았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개인토지#도로폐쇄#일반교통방해죄#무죄

형사판례

일반교통방해죄,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 육로의 의미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육지 길이면 모두 포함되며,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 허가를 받았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적게 다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육로#실제 통행#토지 소유권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