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형사판례

농로 막으면 안 돼요! 일반교통방해죄, 알아봅시다.

시골길에서 누군가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농로를 막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농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막는 것이 과연 범죄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즉,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망가뜨리거나 막아서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육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도로나 큰 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육지의 통로라면 모두 '육로'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적게 다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개인 소유의 농로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막아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길을 막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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