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06

일반행정판례

새 시외버스 노선 허가, 기존 업체 손해배상 가능하다면 문제없다!

제주도에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이 생기면서 기존 버스 업체가 반발했습니다. 새 노선 때문에 손해를 볼 거라며, 노선 허가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제주도지사는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항을 잇는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기존 노선을 운영하던 버스 회사는 새 노선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선 허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기존 업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손해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 노선이 생기더라도 기존 업체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입이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공공복리 vs. 기존 업체의 손해: 대법원은 또한 새 노선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업체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새 노선 허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기존 업체의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다면, 새 노선 허가는 문제없다.
  • 새 노선이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면, 기존 업체의 손해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 대법원 1983.9.29. 자 83프8 결정 (공1983,1749)

이 판례는 새로운 사업 허가로 인해 기존 업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면 허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업과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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