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집행정지

사건번호:

91두13

선고일자:

1991050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하여 이와 달리 기존 버스업자의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운행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처분이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기존 버스업자가 다소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하여 이와 달리 기존 버스업자의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9. 자 83프8 결정(공1983,1749)

판례내용

【재항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상 대 방】 주식회사 삼화여객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91.2.28. 자 91부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0.8. 8.에 한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데다가 그 내인가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도 아니하다면서 위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내인가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면허내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내인가처분으로 인한 신실노선은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중문관광단지에서 1회 정차한 다음 서귀포항에 이르는 노선이고, 신청인의 기존노선은 제주시내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중문(중문관광단지와는 거리가 있다) 등 11곳에 정류한 후 서귀포버스정류장에 도달하는 것으로 외견상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나 시, 종점이 다르고 경유지와 정류장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제주공항을 통하여 온 관광객 중 직접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항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제주시내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요금이 비싼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신설노선을 운행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선신설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을 운행하는 신청인의 기존 수송수요가 크게 잠식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다소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운행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본안판결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신설노선에 대한 면허내인가처분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약 50만명 이상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중 약82퍼센트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공항에서 직접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판단에서 그들에게 운임이 저렴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임이 분명한바, 가사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이 다소의 손해를 입게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공복리에 앞서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아울러 이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지속시키는 등 앞서 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허내인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은 행정처분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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