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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지었는데 하자 투성이... 속상한 마음, 돈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새 집을 지었는데, 곳곳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단순히 수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엄청날 겁니다. 이런 경우, 속상한 마음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집을 짓는 계약(도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수급인)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통해 집주인(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자를 넘어, 집주인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건설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계약 당시 특별한 용도로 집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중대한 하자로 인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건설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집주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건설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하자의 정도, 집주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건설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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