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때문에 제 집이 무너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반 붕괴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옆집 공사 때문에 제 집 일부가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친척 집에 피신해 있습니다. 집 수리비는 물론이고,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 수리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옆집의 잘못으로 집이 무너진 것이니 당연히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옆집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 피해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경우에는 집이 무너질 뻔한 위험을 느낄 정도의 큰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친척 집에 피신해 있는 등 주거 생활에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수리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옆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임대 중인 자신의 건물이 파손된 건물주는, 비록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 피해와 세입자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 때문에 내 집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 보상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 불가능하면 건물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새 집 하자로 인한 위자료는 단순 하자만으로는 어렵고, 건설업자가 예측 가능하고 인지했던 도급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단순히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건설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