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려는데 전 집주인이 유익비를 돌려주지 않아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익비 반환 문제에 새 집주인까지 얽힌 복잡한 상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乙씨는 전 집주인 甲씨에게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甲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乙씨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집의 일부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때,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丙씨가 등장합니다. 丙씨는 乙씨가 부당하게 집을 점유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丙씨는 자신이 乙씨에게 요구하는 임료(자동채권)와 乙씨가 전 집주인 甲씨에게 요구하는 유익비(수동채권)를 서로 상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丙씨의 주장처럼 상계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계는 서로 간에 직접적인 채권과 채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丙씨와 乙씨 사이에는 임료 반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만, 乙씨가 전 집주인 甲씨에게 갖는 유익비 반환 채권은 丙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丙씨는 자신과 乙씨 사이의 채권과 乙씨와 甲씨 사이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ㆍ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새 집주인 丙씨의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유익비 문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이, 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에게 집세를 요구하면서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과 자기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집세를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A에게 받을 돈이 있고,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B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면서 상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때,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으로 유익비 상환 금액을 상계(서로 퉁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사용 후 제3자에게 전세권을 담보 제공한 경우, 집주인은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가 담보 설정일보다 빠르면 전세금과 빌려준 돈을 상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빼돌린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갚아야 할 돈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갚는 '상계'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또 다른 상계를 주장하는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