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새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 가능! 전세 계약갱신 요구, 꼭 알아둘 사항

전세 계약 갱신, 요즘 정말 핫한 이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덕분에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곤란한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세입자(피고)가 기존 집주인(소외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집주인(원고)이 그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기존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세입자와 새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있는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계약갱신 거절 기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유가 갱신 요구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
  • 임대인 지위 승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6조, 제6조의3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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