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더욱 그렇죠. 단순히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에게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 계약서를 쓰자. 만약 올려주지 않으면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요구는 단순히 계약 해지 통보일 뿐 아니라,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포함되는 걸까요?

핵심 쟁점: 집주인의 요구에는 '보증금 인상'이라는 조건부 갱신 거절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인상된 보증금을 내고 새 계약을 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를 넘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판례 해석: 즉, 집주인의 요구는 현재 계약 해지 의사뿐 아니라, 조건부 갱신 거절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인상'이라는 조건을 수용하면 갱신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세입자의 선택: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상된 보증금으로 계약 갱신: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상된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갱신 거절에 대한 이의 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인상'이라는 조건을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 이상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이사: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에 응하여 이사를 갑니다.

주의사항: 각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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