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더욱 그렇죠. 단순히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에게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 계약서를 쓰자. 만약 올려주지 않으면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요구는 단순히 계약 해지 통보일 뿐 아니라,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포함되는 걸까요?
핵심 쟁점: 집주인의 요구에는 '보증금 인상'이라는 조건부 갱신 거절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인상된 보증금을 내고 새 계약을 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를 넘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판례 해석: 즉, 집주인의 요구는 현재 계약 해지 의사뿐 아니라, 조건부 갱신 거절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인상'이라는 조건을 수용하면 갱신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세입자의 선택: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각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처럼 자유롭게 보증금/월세 협의가 가능하다. (단, 계약 기간 중에는 5% 제한 적용)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이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집주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무효이나, 인상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는 계약갱신 거절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기존 조건으로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재계약)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1년 계약의 전셋집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1년도 안 돼서 불법적으로(계약 기간 2년 보장, 인상 시점 및 인상률 제한 위반) 보증금 500만 원 인상을 요구해서 거절함.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