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새 차 구매! 그런데 뽑기 운이 없었는지 주행 중 갑자기 엔진이 꺼진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수리해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새 차를 샀는데 엔진 결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甲)은 을(乙)로부터 새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행 중 엔진이 무려 4번이나 꺼지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제조회사는 수리를 통해 하자를 모두 치유했다고 주장하지만, 갑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며 차를 운전하기 꺼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특히 고가의 승용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차의 안전을 제조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제조사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무상 보증수리, 리콜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리를 통해 외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제 괜찮으니 타세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수리가 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차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단87476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된 경우, 단순히 외형적인 수리만으로는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엔진 정지와 같은 중대한 결함 발생은 소비자가 차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정상적인 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결론:
새 차를 구매했는데 엔진이 반복적으로 꺼지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면, 제조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3천만원대 새 차가 30번이나 시동 꺼짐 현상으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을 보였기에, 제조사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환불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구조 변경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원고가 차량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리 비용이 매매대금의 40%에 달하는 등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보험 해지는 가입자(임의해지), 보험회사 파산, 보험회사(보험료 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미고지 등)에 의해 가능하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회사가 딜러(대리점)와 맺는 계약서에 있는 해지 조항이 딜러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지입차 계약은 계약서에 회사의 해지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후 매매업자와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사고/침수 불일치 시 30일(침수는 90일) 이내 계약해제/환불 가능하고, 성능점검 불일치 등의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