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3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딜러 계약 해지, 정당할까요?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 사이의 계약 해지,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딜러 계약 해지 조항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한 자동차 제조사(이하 '제조사')가 딜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약관 중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약관 조항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딜러계약 제30조).

  • 제조사의 사전 동의 없이 딜러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딜러의 영업 부진, 운영 부실 등으로 제품 판매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딜러가 계약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 사항을 위반했을 때
  • 기타 딜러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약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약관법 제9조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대표자 변경: 딜러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대표자의 개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대표자 변경에 동의권을 갖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상 계약과 유사하며,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업 부진 등: '영업 부진' 등의 사유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 딜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만 해지 사유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 '계약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나 '주요 사항 위반'은 딜러 계약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법상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사유: '계약 유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상법상 '부득이한 사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 간 계약에서, 상호 신뢰 관계 유지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제조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계약 해지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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