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민사판례

중고 화물차, 하자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중고 화물차를 샀는데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리비용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물차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운수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수 후 정기검사를 받던 중 차량 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차체 너비, 길이, 적재함 길이 모두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물차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고는 단순히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화물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화물차를 구입했고, 이는 원고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 하자로 인해 차량 운행이 정지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수리 비용은 매매대금의 약 40%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었고, 수리 후에도 차량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참조)

또한, 선택적 청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및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다면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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