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인터넷 카페에서 벌어지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아파트 카페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페에 접속하여 '아파트 원로회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원로회의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구성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참조).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공문서 등의 위조 또는 변조죄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페 설치·운영자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카페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카페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구성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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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차명계정을 만들고 가짜이 화폐와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회사 시스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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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유의 문서를 함부로 떼어내는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가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게시된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소유자 허락 없이 게시된 문서를 떼어냈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