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및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건번호:

2008도938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새마을금고 직원이 위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에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로 상조금이 입금되자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내부 결재를 받아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위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2조의2 / [2] 형법 제23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11. 선고 2007노2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점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서 위 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06. 8. 3. 위 금고 사무실에서 같은 달 2. 위 금고 상조복지회로부터 위 금고의 전 이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위 금고의 공소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자 위 금고가 공소외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출금 및 손해배상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여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 화면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위 2,323,400원을 위 예금계좌로부터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계좌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인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위와 같이 변작된 위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위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을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에 앞서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규정에 의거 위 공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확보를 위해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그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계좌이체 과정에 공소외인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예금을 계좌이체한 행위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사전자기록등변작죄에 있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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