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리 기간 중 극심한 충동조절장애로 절도를 저지른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리 기간이 되면 외부 활동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상점에서 물건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절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병적 절도(생리전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생리 기간 중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충동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머리 부상 이후 생리 기간 중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약 2시간 20분 동안 남대문 시장의 31개 점포에서 여성 의류를 훔쳤고,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녀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0조 참조)
그러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이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과 충동조절장애의 연관성, 과거 병력과 진단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 - 절도죄 참조)
이 판례는 충동조절장애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생리와 같은 신체적 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심신미약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범죄의 책임을 줄여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하거나 정신병과 연관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수준이거나 다른 심신장애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판례
심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정신감정 등 필요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많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다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절도로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