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연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충동조절장애와 심신미약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충동적인 성향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충동을 느끼고, 법은 이러한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 자체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10조).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충동조절장애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될 정도라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자살 시도와 가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에도 충동적인 폭력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고 여동생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소년원에 수용되었지만, 거기서도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출소 후에도 곧바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 후에는 범행 동기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했지만 피고인의 비협조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인격장애 가능성만 진단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객관적인 정신감정기관을 통해 다시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신장애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충동조절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다양한 배경과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수준이거나 다른 심신장애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해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소아기호증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수준이거나, 소아기호증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행 당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