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상가를 임대했을 때, 내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소개
2013년 3월 1일,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출판사 사무실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2013년 12월 30일 개정 전 기준)
월세도 보증금에 포함!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 x 100을 보증금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계산된 보증금은 1억 5천만원 (5천만원 + 100만원 x 100) 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사례 분석 결과
위 사례의 경우, 2013년 임대차 계약 당시 서울 지역의 보증금 기준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계산된 보증금 1억 5천만원은 이 기준액 이하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014년 1월 1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증금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위 사례처럼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경매 시, 소액임차인은 입점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법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권(대항요건+지역별 보증금/변제금액 기준 충족)을 통해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