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가게를 열었습니다! 설렘도 잠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상가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증금이 많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왜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왜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많은 임차인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의 보호를 덜 받더라도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는 생략 - 블로그 포스팅에서 직접적으로 판례 번호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략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 × 100) + 보증금 으로 계산합니다.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가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법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공정하게 거래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생존'이 아닌 '영업'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차별이 아닌 법의 목적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광주광역시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1억7천만원)이 광주광역시 보증금 기준(5억4천만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2013년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상담사례
2014년 수원 금은방 사례처럼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3억 5천)이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3억)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