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주차장 운영을 방해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원래 주인(공소외 1)으로부터 여러 사람(공소외 2, 3, 4)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소외 4가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래 주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차장을 임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외 4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주차장을 임대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소외 4의 주차장 운영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업무방해죄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공소외 4의 주차장 운영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적법한지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외 4의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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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부인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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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업소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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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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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양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거나, 양도인의 행위가 양수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즉, 진정한 업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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