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형사판례

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정당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거주 공간으로 사용한 사례가 뉴스에 나왔죠? 내가 산 건물의 지하 공간이 주차장인지 몰랐다면, 혹은 주거용으로 알고 샀다면, 그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지하층 용도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분양 당시 주거용 또는 가내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즉, 자신은 주차장인지 몰랐고, 그렇게 알고 샀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합니다.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긴급성: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5. 보충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청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지하층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해당 공간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층의 용도를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건축법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결론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차장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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