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정당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거주 공간으로 사용한 사례가 뉴스에 나왔죠? 내가 산 건물의 지하 공간이 주차장인지 몰랐다면, 혹은 주거용으로 알고 샀다면, 그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지하층 용도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분양 당시 주거용 또는 가내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즉, 자신은 주차장인지 몰랐고, 그렇게 알고 샀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청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지하층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해당 공간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층의 용도를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차장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결.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중구청장이 노후 주거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법원은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땅의 용도 변경은 공동주택(입주자 동의 필요), 농지/산지(허가 또는 신고 필요), 부설주차장(일부 변경 가능, 인정 필요) 등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