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건물 일부가 불법으로 지어졌다면, 그 불법 건축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까요? 또, 불법 건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면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안양시에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대를 건축했습니다. 당연히 늘어난 세대 수만큼 주차장도 더 설치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양시로부터 위법 건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면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으로 늘어난 세대 때문에 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까지 추가로 설치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가받은 면적과 세대 수에 맞춰 주차장을 설치했으니 주차장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주차장법의 목적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건축법과는 그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축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차장법상 시설 면적이나 세대 수는 실제로 건축된 전체 면적과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건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했다고 해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한 행위 자체는 이미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결론
이 판결은 불법 건축물이라도 주차장 설치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는 별개로,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용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건축 시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또는 용도 변경 시 용도별 면적에 따라 법정 기준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인근 설치, 설치 제한, 기준 변경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