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15

형사판례

서울대 의대 교수의 왕진과 진단서 작성, 뇌물일까?

서울대 의대 교수이면서 서울대 병원 의사인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된 환자를 왕진하고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뇌물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뇌물죄, 직무 관련성이 핵심!

뇌물죄(형법 제129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나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받은 돈이나 이익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죠. 직무에는 법에 명시된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하는 직무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의사의 진료 vs 교수의 직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교수의 행위가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대 병원 의사였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이 교수가 구치소에 왕진을 가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행위, 그리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을 해준 행위는 모두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의 진료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죠.

비록 구치소 왕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병원 안에서 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역시, 오랜 기간 환자를 담당해온 의사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일 뿐, 교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 뇌물 아니다!

결국 대법원은 돈을 받은 행위가 의대 교수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이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을 때, 어떤 직책과 관련된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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