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4369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원고, 상고인】 박해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9. 선고 88구8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세무판례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건축용 대지를 양도한 후 세금 환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면, 원래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땅값이 올랐더라도 원래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땅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현재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토지 되찾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녹지 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이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국가 등에 땅을 팔았다가, 그 땅이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주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때,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다시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