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10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문화재청과 협의 필수!

서울시가 왕릉과 고분묘 주변의 건설공사 영향 검토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핵심은 문화재청과의 협의입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왕릉과 고분묘 주변 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왕릉과 고분묘의 경우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지역 범위를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했기에, 이는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협의'의 의미를 실질적인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 문화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지자체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왕릉과 고분묘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행정기관등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에도 문화재 보호라는 국가적 차원의 공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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