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시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 정비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 시영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 시영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1984. 11. 16.)'에 따라 운영되었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철거민들의 편의를 위해 철거 당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로 철거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분양 신청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명의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 요건 심사를 철거 당시 소유주가 아닌 실제 분양 신청자에게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틈새를 이용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래 소유주가 무주택자에게 명의를 넘겨 전매이익을 얻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역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명의 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제3자가 건물 소유주로 잘못 등록되어 원고는 추첨권을 잃게 되었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가 추첨권을 잃어 전매이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행정 절차의 틈새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이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행정상의 틈새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이익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분쟁이었지만,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 건설 등으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때, 지자체가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구청 세무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국가(시/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판단할 때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 이는 소송으로 다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대상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불허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탈락하여 수분양권을 잃은 경우, 법원은 실제 분양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소극적 손해)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거래 가치 손실(적극적 손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