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철거,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권리'일까?

서울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관악구에 살던 원고는 무허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이주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목동 시영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 거주 상황 조사를 해보니 원고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원고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방침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 지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따른다고 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시가 처음에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 방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부 방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있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다.
  • 따라서 입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 1991.11.26. 선고 91누3116 판결, 1991.11.26. 선고 91누3123 판결

이번 판례는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과 법적 효력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발표가 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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