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였는데 탈락해서 수분양권을 잃었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였지만 선정에서 제외되어 수분양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쟁점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얻었을 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완공된 아파트 가격에서 분양대금을 뺀 차액만큼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은 "수분양권 자체의 가치"를 잃은 적극적 손해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분양권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분양권을 잃은 것 자체로도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것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며, 원고가 적극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임의로 적극적 손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수분양권 자체의 가치 하락"을 손해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완공된 아파트 가격 - 분양대금" 만큼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법조항과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아파트 특별공급 탈락으로 수분양권을 잃었다면, "완공된 아파트 가격 - 분양대금" 만큼의 소극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분양권 자체의 가치 하락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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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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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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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사람은, 그 토지 위에 살던 집이 철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사업에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토지를 판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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