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6

민사판례

시영아파트 분양권과 공무원의 불법행위,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할까?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도로 건설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서울시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영등포구청 공무원 A씨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입주권을 팔았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주고 가짜 입주권을 샀고, 영등포구청에 명의변경 신청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구청은 이를 승인해 주었죠. 결국 피해자들은 돈만 날리고 아파트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 서울시 소속 공무원 A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의 주장: A씨의 행위는 시에서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시영아파트 분양은 사경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A씨의 행위가 서울시의 책임인가?

    • 법원의 판단: A씨의 행위는 시영아파트 입주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쟁점 2: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는 공행정 작용인가, 사경제 행위인가?

    • 법원의 판단: 도로 건설로 인한 철거민에게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공행정 작용이다. 단순한 사경제 행위로 볼 수 없다.

즉, 서울시가 철거민들에게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은 공적인 업무이며,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 지원 업무 역시 공행정 작용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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