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30

민사판례

공무원 사기와 국가배상 책임: 시영아파트 분양권 사기 사건 분석

오늘은 공무원의 사기 행위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이 사건은 공무원의 기망행위, 직무 관련성, 그리고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구청 세무 공무원 A씨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세입자들에게 입주권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이후 구청 주택정비계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직책과 그의 아내까지 가담한 사기에 속아 돈을 지불하고 허위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에게 직접 입주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쟁점 1: 시영아파트 분양권 업무의 성격

법원은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경제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14819 판결 참조)

  • 쟁점 2: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피해자들이 A씨가 주택정비계장으로 재직 중일 때 입주권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손해는 A씨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구청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 쟁점 3: 매매 대금 증거의 신뢰성

피해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설문서와 진술서에는 매매 대금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민법 제183조, 제187조)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쟁점 4: A씨의 세무 공무원 시절 사기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A씨가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입주권을 매수하여 피해를 본 경우, 이는 A씨의 당시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이므로 서울시와 구청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8514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결론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와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약서와 영수증 외에도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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