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중 관람권 판매 수입의 25%를 서울시에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한 회사가 이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태원예능 주식회사는 서울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관람권을 판매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관람 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했는데, 태원예능은 이 요율이 너무 높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 요율을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사용료 요율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람 수입의 25%라는 요율이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부당하게 높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
서울시가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것과 관람 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7. 4. 19.자 97라15 결정)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공유재산(예: 공원 부지) 사용료를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중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료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는 재산 종류, 계약 방식(수의/경쟁입찰), 용도 등에 따라 재산평정가격(토지: 공시지가, 주택: 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 요율 50/1000 이상, 선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 가능하고, 감면/면제 조건, 전세금 납부, 연체료, 과오납 반환 등의 규정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성북구청이 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사용료를 징수한 행위는 적법하다. 위탁기간 연장 시 사용료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 개선에 투자한 경우 사용료 인상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광명시 소유의 국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광명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유지 사용료는 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부과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직원 100명 이상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사업장 안이나 근처에 체육시설을 만들 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정해진 기준 면적 이내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