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7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위에 건물 지었다고 함부로 사용료 못 받는다!

서울시가 광명시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광명시가 사용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광명시가 함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광명시에 속한 국유지(나라 땅)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이 땅의 관리청으로서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라고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광명시의 주장: 서울시가 허가도 없이 국유지를 사용했으니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 주장: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정식적인 허가나 협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땅을 사용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절차가 있어야만 나중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명시는 서울시에 사용 허가를 내준 적도, 사용에 대한 협의나 승인을 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시가 허가 없이 국유지를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서울시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국유지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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