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27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원 사용료, 얼마나 내야 할까?

서울시 공원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봅시다. 그럼 서울시에 얼마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한덕개발 주식회사는 서울대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했고, 한덕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례, 즉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7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시 조례, 문제 없을까?

이 조례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용료율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개발은 이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제한만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공유재산 관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이러한 조례 제정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92조 제1항, 제3항 제5호 등)

또한,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시설은 지자체가 공공복리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에 따라 일반 사용료율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공원법 제6조) 서울시는 1차 시설물과 2차 시설물의 차이점, 무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율을 결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290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며, 서울시가 정한 사용료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자체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공유재산 관리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사용료율을 정하는 조례 제정 가능.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7항은 유효하며, 서울시의 사용료 부과는 적법.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한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이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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