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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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서울시가 소유한 공원, 도로,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공유재산 사용료, 이번 포스팅에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재산평정가격은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주택 (단독/공동): 개별/공동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공시 여부에 따라)
  • 기타 재산: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건물: 전체 사용 시 건물 + 부지 평가액, 일부 사용 시 전용+공용면적 기준으로 계산

요율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소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지며, 보통 1000분의 50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하지만 사용 목적, 재산의 상태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하거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 이상, 공용/공공용이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첫해는 최고입찰가가 사용료가 되고, 2차 연도부터는 재산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2. 사용료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14조제6항). 하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14조제8항). 또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9항). 분할납부 시에는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 시행령 제14조제10항).

3. 사용료 감면/면제도 가능할까요?

네,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또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피해 주민, 공익시설 이전 관련 사용 등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감경 대상은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지자체 귀책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등이며, 감경 비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

4. 사용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연체료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7%~10%이며,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며, 최종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5. 사용료를 잘못 냈다면? (과오납)

과오납된 사용료는 반환되며, 이때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이자가 가산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시행령 제82조).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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