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이 지원금은 어려운 석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잘못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 소송, 왜 공법상 당사자소송일까?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석탄 산업의 안정과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입니다. 석탄산업법령에 따라 석탄광업자에게 지원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죠. 따라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분쟁, 즉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됩니다. (관련 법률: 구 석탄산업법 제29조, 제31조,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 제38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면?
간혹 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착각하여 잘못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물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제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만약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행정소송 관할이 없다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소송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본안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을 인정하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할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석탄 산업 관련 소송 진행 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민사판례
국가 연구개발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예: 정부출연금 정산 문제)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마저 잘못되었더라도 법원은 바로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보상금을 알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탁관이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고,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요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