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4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의 거래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그 계열사를 부당하게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돕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부당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자금지원의 판단 기준: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당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상금리'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정상금리는 지원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개별적인 금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의 평균 금리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2.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지원으로 인해 지원받는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원받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의 경쟁력 변화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단순히 사업상 필요나 합리성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 지원: 직접적인 거래 형식을 피해 제3자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당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지가 핵심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4. 상품·용역 거래의 부당지원 포함 여부: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도 부당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용역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 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사례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조건,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난을 겪는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할인율로 인수한 행위, 계열사의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 행위 등이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등)

결론적으로, 대기업 집단 내에서의 지원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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