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2

형사판례

선거자금, 누구에게 주는 것이 '제공'일까? 중간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 선거법 위반?

선거철만 되면 돈 문제로 시끄럽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중간자를 통해 돈을 전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단순히 심부름만 시킨 거라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이종사촌 형에게 거액을 전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배우자 측은 이 돈이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중간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전달만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면, 중간자에게 돈을 주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간자에게 돈의 사용처, 금액, 대상 등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중간자에게 재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보자와 중간자의 관계(이종사촌 형, 과거 선거에서 후원회 활동)
  • 돈 전달 방식(비밀스럽게, 승용차 안에서)
  • 돈 전달 시기(선거운동 기간 직전 및 기간 중)
  • 중간자의 도주 경위 등

법원은 중간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중간자에게 재량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결론

선거와 관련하여 중간자를 통해 돈을 전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중간자에게 돈의 사용에 대한 재량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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