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형사판례

선거비용,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내 맘대로 써도 될까?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현수막이 펄럭이고,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 모든 선거운동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기 전에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의회 의원 후보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기 전에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7조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모든 선거비용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8조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제125조 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 선임 의 선거비용 관리는 후보자가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23조 제1항과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한 후에야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회계책임자 선임 : 모든 선거비용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127조, 제258조)
  • 회계책임자 선임 :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관리하며, 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 없음 (공직선거법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참조 조문: 공직선거법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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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선거비용 초과 지출#금품 제공 금지#선거비용 보고 허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