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18

일반행정판례

선거 전에 미리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인 4월 30일에 한 시민이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선거도 하기 전에 미리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 시작 전에 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의 쟁점은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미리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의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일 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제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원고가 선거 무효 소송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선거에 대해 미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선거 소송의 형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마치 아직 경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소송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거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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