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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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당선 무효 소송, 뭐길래?

선거철, 후기지수가 치솟고 당선인이 확정되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 &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 대법원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등록 무효 &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3조제1항)

당선인의 등록 자체가 무효이거나, 애초에 피선거권이 없었던 사람이 당선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당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2) 당선 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제2항, 제1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 및 제194조제4항, 제223조제1항)

선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 당선 결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함 관리 부실이나 부정선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고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통령 선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됩니다.
  • 국회의원 선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전원이,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2.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당선 무효 소송: 대법원 or 고등법원!

지방 선거의 경우, 소송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도지사 & 교육감 (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소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결정기간(60일)이 지난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대법원에 당선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 자치구·시·군의 장 (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선거소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결정기간(60일)이 지난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고등법원에 당선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원고는 당선소청인, 피고는 당선인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 참조)

3. 당선 무효 판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실만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그 의미가 빛을 발합니다. 당선 무효 소송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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