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오늘은 선거인 매수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선거인'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산시 ○ 선거구 예비후보였던 A씨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행위가 선거인 매수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선거구 획정 전 향응 제공, 선거인 매수죄일까?
원심은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하려면 매수 행위 당시 영향을 받는 대상이 특정 선거구의 선거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알 수 없으므로, A씨의 행위는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선거인'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인 명부 작성 전이라도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A씨가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은 선거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거인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인 매수죄의 '선거인'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인 매수죄의 '선거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인 매수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선거인의 범위, 매수죄의 목적,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