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07

형사판례

선거구 획정 전 금품 제공, 과연 처벌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도 되기 전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된 상태였고, 새로운 선거구 획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어떤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금품이 제공된 것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금품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선거구민'인지도 불분명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선거인'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인 명부 작성 전이라도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한 사람들은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제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선거인'의 범위는 단순히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아니라, 장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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