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19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어디까지가 문제일까요?

선거 기간,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운동, 언제부터 금지될까요?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그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까요? 대법원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만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즉, 일상적인 인사나 축의금 전달처럼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 참석이나 경조사 참여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무조건 안될까요? (기부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모든 금품 제공이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예를 들어, 평소처럼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범주를 벗어난 기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또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개별 기부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아도, 선거, 기간, 장소, 방법, 대상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선거인 매수,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금품 제공 등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선거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뿐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 전이라도 선거일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이라도, 해당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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