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을 사주면서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자고 격려한 행위,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 단순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제외되지만,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기부행위: 일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상대방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충분하며, 선거운동원이나 정당원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선거구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원봉사자도 기부행위 상대방에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시작 전에 선거사무장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한 격려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행한 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격려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서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