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시 △구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B는 A와 선거인들과의 식사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A를 당선시키기 위해 B는 다른 선거운동원 C와 함께 지역 주민 7명을 식당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A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선거구는 아직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B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쟁점 1: 선거구 획정 전에도 '선거인'으로 볼 수 있을까?
B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식사를 대접한 사람들을 '선거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해석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뿐 아니라,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가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은 모두 19세 이상으로, A가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 2: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을까?
B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했을 뿐, A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당선되게 할 목적'이란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는 A의 선거운동 관계자였고, 식사 자리에 A를 참석시켜 업적을 홍보하게 했습니다. 또한 식사 모임 참석자들은 A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B와 C의 초대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는 A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B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더라도 다가올 선거에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인 매수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선거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의 가족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 측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당연한 일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