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대책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쟁점 1: 선거대책기구 설치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인가?
과거 공직선거법(2012. 10. 2. 개정 전)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면 불법이었을 행위지만, 법원은 이 법 개정이 과거 처벌 규정의 부당함을 인정한 '반성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해당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가 아닌 선거 준비를 위한 사무소 내부 조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각종 활동들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다만, 단순 의견 개진, 선거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검찰은 선거대책기구 설치 외에도 협의회 월례회의에서의 선거 관련 논의, 입당원서를 통한 선거운동방법 교육 및 당원 모집, 후보자 참석 모임 파악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정당 활동이 통상적인지 여부는 활동 내용, 참가자,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또한,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홍보하도록 교육했거나 당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선거대책기구 설치는 법 개정으로 죄가 아니게 되었고, 문제 된 다른 활동들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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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설립 목적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된다면 유사기관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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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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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포럼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사만 상고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무죄 취지 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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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2009년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거짓 부재자신고, 사문서변조,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금품제공 등 다양한 선거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공모관계, 법률의 착오, 공소사실의 특정 등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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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도, 그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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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이 '유사 선거운동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과 구별되며, 경선운동을 빌미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은 선거운동 기구와 다르므로 유사 선거운동 기구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