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 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기부행위 등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선거운동, 처벌 조항 다르면 어떻게 될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위법성이 큰 특정 선거운동 방식(예: 선전시설물 사용, 방송 이용 등)을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외 방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만약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이 제3항 위반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조항 모두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이라는 핵심 요소는 동일하고, 단지 처벌 수위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2. 선거대책기구, 아무나 만들 수 있을까?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 설치는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유사 선거운동기구 설치를 금지하지만,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라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핵심은 '선거운동 목적' 여부입니다. 선거 준비 목적의 내부적인 활동은 허용됩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3. 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과거에는 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위헌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법관 면전에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기부행위, 누구든 처벌받을까?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후보자, 정당, 후보자 가족 등 신분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만약 해당 신분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면, 후보자 처벌 조항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맞는 조항으로 처벌받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부행위, 예외는 없을까?

모든 기부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57조 제1호) 설령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6.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 지출, 괜찮을까?

선거조직 책임자가 후보자에게 받은 돈으로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57조 제1호)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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