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학력 기재와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선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거 홍보물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이수라는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도 법정 수당 이상의 금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최고경영자 과정은 정규 학력일까?
핵심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이수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규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학교 교육제도상의 학력만 정규학력으로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학원의 연구과정처럼 입학 자격, 정원, 교과과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는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238 판결, 1999. 9. 17. 선고 99도1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수한 최고경영자과정은 정규학력이 아니며, 이를 홍보물에 기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쟁점 2: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할까?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홍보물을 사용했지만 처벌받지 않았고, 이번에도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792 판결 참조). 따라서 과거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3: 선거사무원 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급 가능한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 이를 초과하는 금품 제공 역시 불법입니다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결론
이 사례는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 및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법률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당선 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은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기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졸업이나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마치 해당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료한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실제보다 높게 속여서 적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